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들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홀몸노인에 치료식·차량동행 돌봄 제공…"더 촘촘하게"
올해 1월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인 213만명이며, 이 중 17%인 36만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 안부 확인 및 일상돌봄서비스 ▲ 응급상황 안전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6만6천609명에서 올해 7만2천404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113곳에서 올해 116곳으로,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최소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

5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 2만8천503명에서 올해 3만8천303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한 응급관리요원 역시 지난해 103명(34곳)에서 올해 118명(36곳)으로 보강했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일시적 간병, 치료식,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사회관계 형성·활성화 프로그램 등 4가지 경기도형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 서비스로, 치료식 제공과 차량동행 사업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질환·퇴원·치주질환 등으로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의정부·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성남·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