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역 3선 이상 불이익, 모든 지역구 예외없이 적용"
장관급·광역부단체장 등 신인 가점 안주기로…만 59세 넘어도 신인 가점 없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감산점'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했더라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낙선자'에 부과하는 감점을 그대로 받게 된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