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남기 위해 무고 교사…1·2심 모두 유죄
'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 '셀프 무고'로 징역형 집행유예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천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주씨는 2019년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기 위해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에 실질적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인물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고 혐의로 1·2심 모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