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업계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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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발전협의회는 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IPA) 등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산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신항 배후단지 일부는 준공 전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인천은 컨테이너터미널과 내항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지역이 전무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항은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협의회는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신항 배후단지 등 343만㎡ 추가로 지정해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하면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서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자유무역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우선 지정이 가능한 구역부터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민간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항에서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이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협의회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공기업 IPA를 배제하고 모두 민간개발을 시키고 있다"며 "개발된 토지의 사유화로 임대료가 높아지고 난개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인천 신항 항로 일부 구간에 선박 통행에 필요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추가 준설 작업을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인천해수청은 "자유무역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만배후단지도 민간사업자가 확보하고 남은 부지의 40%는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항로를 준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