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2024.02.06 14:01 수정2024.02.06 14: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 실명 위기…사고 나도 해결책 '모호' 반려견 서비스업 호황…상품정보 고시·분쟁 해결 기준 없어 애견호텔에 맡겼던 반려견이 업체 측 과실로 중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1천500만명 시대. ... 2 "주호민에 금전요구 안했다"…특수교사 반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3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쓰러져…1명 사망(종합2보)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