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회 관장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60대 법정구속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월 단체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 등도 명령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이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다른 5·18단체의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또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 발생한 희생자나 부상자의 어머니와 아내 등으로 구성된 단체고, 부상자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중 한 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