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만 1천회 넘어…창원지법, 징역 4년 6개월 선고
"돈 빌려주면 이자 10%" 지인들에 사기, 84억 챙긴 40대 실형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해 되판 뒤 이자까지 얹어 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그해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69명에게서 약 8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만 해도 1천60여회가 넘는다.

그는 지인이 대부업과 유사한 일명 '돈놀이'를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신뢰를 쌓기 위해 다른 피해자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다.

당초 A씨는 특별한 수익이 없고 소유한 부동산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 돈은 고스란히 A씨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그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보유한 김해시 토지와 건물들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매월 4천만∼5천만원에 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거의 없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