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후퇴…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에 집중해야"
경실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사 달래기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의료분야 개혁 방안에 대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은 빠져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 2천명 이상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은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발전적인 내용도 있으나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실현 가능성 낮은 대안이 다수"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기본적인 법 원칙도 거스른 조항이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의대생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지원을 강화한 수준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대책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사는 국민 생명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지만 과도한 특혜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계속 나온다"며 "의사 기득권에 더 큰 특혜를 주고 환자 권리를 더 크게 후퇴시키는 정부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