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예고' 20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