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악의적 피소 직원은 법률 지원
악성민원에 '직원보호반' 운영한 노동부…고발서 작성 등 도와
근로감독관 A씨는 한 민원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민원인이 A씨에게 화풀이한 것이었다.

취업지원 담당자 B씨는 한 구직자로부터 업무용 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음란 사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8월 출범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직원보호반은 A씨를 괴롭힌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지원했고, 이 민원인은 벌금 2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B씨의 사례도 민원인에 대한 기관 고발로 이어졌다.

이들을 포함해 총 8차례에 걸쳐 지방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출동해 일대일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직원 146명의 심리 치유를 도왔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민원인으로부터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당한 직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 상담, 의견서 작성 등을 제공해, 그 결과 지난해(8∼12월) 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직원이나, 외국인 사업장 기숙사를 점검했다가 사업주로부터 주거침입죄 고소를 당한 직원 등에 대해 직원보호반이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을 지원했고, 불송치 결정을 끌어냈다.

노동부는 아울러 특별민원 예방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 고정형 강화유리와 CCTV, 비상벨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