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법 위반 2명에 같은 벌금형
유령회사 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벌금 2천만원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자본금 납입 뒤 바로 인출하고,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통해 유령회사 4개를 만들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줬다.

B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A씨를 통해 법인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