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대리기사' 찾았다더니…이경, 결국 입증 서류 미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류 제출 못해 이의신청 기각

민주당은 지난 1일 당 이의신청위원회가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에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일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한 끝에 이 전 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