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뒤 계 탄다" 속여 지인 돈 2천만원 편취한 40대 점쟁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징역 4개월 실형·법정구속…"피해금 전혀 변제 안 돼"
넉 달 뒤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탄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2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40대 점쟁이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횡성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25일 자신의 점집에서 지인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한 뒤 이튿날 자기 아들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3천만원 짜리 계가 마지막 순번이라 넉 달 뒤 곗돈을 타니, 그때 갚겠다'고 했으나, 받을 곗돈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던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뺏은 돈을 아직 전혀 갚지 않았다"며 "차용금의 규모,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넉 달 뒤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탄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2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40대 점쟁이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횡성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25일 자신의 점집에서 지인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한 뒤 이튿날 자기 아들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3천만원 짜리 계가 마지막 순번이라 넉 달 뒤 곗돈을 타니, 그때 갚겠다'고 했으나, 받을 곗돈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던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뺏은 돈을 아직 전혀 갚지 않았다"며 "차용금의 규모,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