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천500만원 선고…"거부했음에도 범행, 큰 정신적 고통"

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오랜만이야" 밤새 술 먹다 자려고 누운 '여사친' 추행한 20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만난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이어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먹자는 취지로 제안한 A씨는 장소를 옮겨 이튿날인 2월 1일 새벽까지 더 마시다 오전 4시 30분께 자려고 따로 누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단계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오랜만이야" 밤새 술 먹다 자려고 누운 '여사친' 추행한 20대
박 부장판사는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순순히 현장에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A씨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