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도 방사능 유출대비 비용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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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인근 지자체 재정 불공정 문제 해소"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신설된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사진)은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산 중구 등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역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인근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원자력 안전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있을 뿐,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거의 없었다.
박의원은 지난 2022년 이를 개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내 이 같은 내용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된다.
울산 중구의 경우 약 10억원(최대 20%, 울산시 조례 제정 시)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전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는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매년 소폭씩 인상돼 교부된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 지자체들사이에 재정 보전 불공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조례를 위임받은 각 시도는 후속 제·개정 과정을 서두를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서 전국 23개 원전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지자체들과 힘을 모으고, 134만명의 주민들이 함께 한 서명운동이 입법으로 반영되는 결실을 거뒀다"며 "울산 중구를 포함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인근 지자체 재정 불공정 문제 해소"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신설된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사진)은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울산 중구 등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역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인근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사실상 전무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원자력 안전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있을 뿐,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거의 없었다.
박의원은 지난 2022년 이를 개정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동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내 이 같은 내용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배분된다.
울산 중구의 경우 약 10억원(최대 20%, 울산시 조례 제정 시)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전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는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매년 소폭씩 인상돼 교부된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 지자체들사이에 재정 보전 불공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조례를 위임받은 각 시도는 후속 제·개정 과정을 서두를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위원으로서 전국 23개 원전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지자체들과 힘을 모으고, 134만명의 주민들이 함께 한 서명운동이 입법으로 반영되는 결실을 거뒀다"며 "울산 중구를 포함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