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교사 혐의 기소…검찰 "사법 질서 저해 엄정 대응"
입시전문가 사칭하다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입시전문가를 사칭하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지인과 짜고 피해자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안모씨를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미대 교수를 섭외해 지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속은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강모씨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줄 것처럼 나를 속여 돈을 뜯어 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혐의로 강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의 동생도 위증 교사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형사 사법 질서를 경시하며 증거 조작 행위를 일삼는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