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 모자라는데"…급전 필요할 땐 은행 대신 ‘여기’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이 생활에 보탬이 되긴 하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급작스러운 사고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등이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1000만원이 모자라는데"…급전 필요할 땐 은행 대신 ‘여기’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된다. 돈을 쓰고 난 뒤에 지원받는 방식인데, 작년에만 447억2700만원(7136건)의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대출 용도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한정

실버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했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 금액의 66.3%(296억6700만원)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사용됐다.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는 각각 31.4%, 1.6%를 차지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기한도 지켜야한다.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각각 대출 용도에 맞게 전·월세계약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도 최대 1000만원 낮은 금리 최대 장점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월 받는 연금액이 45만원이고 의료비로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개인별 한도액은 1080만원(연금월액 45만원x12개월x2)이지만 최대 한도 1000만원 내에서 실제로 신청자가 사용한 500만원만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실버론의 최대 장점은 낮은 금리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1분기 이자율은 연 3.83%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다.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거나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