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3억원 법인세 포탈"
경영권 다툼 부산 중견기업 사주 삼부자 나란히 재판행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족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이자 장남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창업주인 아버지 B씨와 차남인 C씨, 회사 임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소유주 일가는 협력업체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13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부자에 대한 수사는 경영권 갈등에서 비롯됐다.

창업주인 아버지에게서 2002년 경영권을 물려받아 대표이사를 맡아온 장남이 2020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이듬해 차남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갈등이 표면에 드러났다.

장남의 지분 비율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차남의 대표이사 중임을 놓고도 법적 다툼이 벌어져 다시 장남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되는 등 한바탕 법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회사 명의로 장남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후 장남도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하면서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