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집중점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만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설 명절 전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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