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1일, 6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주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치는 주씨가 활동해온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다.

주씨가 방송을 예고한 이날(2월 1일)은 그가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고소 경위부터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 논란에 대한 자신과 가족의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모습이 인터넷 방송 통해 나오는 건 지난해 7월 25일(유튜브 업로드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다.
최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사진=한경DB
최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사진=한경DB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8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은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게 아니냐는 쟁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어왔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