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해설서 펴낸 국토부 안윤상 사무관
"지역 살리기 고민,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
가까운듯 먼 국토계획법…1천페이지 '벽돌해설서' 쓴 공무원
기업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벌일 때도, 개인이 농촌에 작은 축사를 지을 때도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탕이 된다.

토지 이용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지만, 144조에 이르는 조문 내용이 방대한 데다 2002년 제정 이후 170여차례 개정을 거치며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법이 됐다.

이런 국토계획법에 대해 1천130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낸 공무원이 있다.

29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도시계획 외길을 걸어 온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안윤상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안 사무관은 도시계획 직군이 처음 생긴 1995년 지자체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도시계획직 1호'인 셈이다.

이후 10년 넘게 지자체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중앙 부처로 옮겼다.

안 사무관이 국토계획법 해설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지자체 공무원이 바뀐 법과 제도를 이해해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달 개정된 국토계획법에는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지자체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현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제도가 된다.

안 사무관은 "국토계획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니던 것이 책이 됐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일선 부서에서 알고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게 퇴근 이후 저녁 시간, 주말마다 책상 앞에 앉게 됐다.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연혁과 함께 부처·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 등 해석 사례를 차곡차곡 정리하다 보니 두께 10cm가 넘는 '벽돌책'이 나왔다.

해설서는 이번이 '3판'째다.

2015년 첫 발간한 해설서를 두 차례 보완했다.

안 사무관은 2022년 시행된 '도시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과 하위 법령 제정을 지원한 것을 최근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았다.

그는 "공업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화장실도 못 고치고, 진입 도로도 개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업지역을 살려 도시경제도 살린다는 취지로 지원 체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고, 이를 중앙 부처에서 잘 지원하면 인구 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안 사무관은 "힘이 닿는 한 변화하는 정책과 법령 개정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계속해서 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