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몰려 군법회의 통해 처형…2020년 재심에서 무죄 받아
"유족 70년 넘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보상 절차 밟는 게 마땅"
여순사건 때 처형된 철도 기관사…법원 "국가유공자 볼 수 없어"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으로 몰려 처형당한 철도 기관사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고(故) 장환봉 씨 유족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보훈부 손을 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1948년 여순사건 때 내란죄로 몰려 계엄군에게 처형당한 장씨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철도 기관사였던 장씨는 순천에 도착한 여수 국군 제14연대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했다.

법원은 2020년 1월 민간인 신분이던 장씨가 계엄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보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는 실체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가족이 70년 넘는 세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가유공자 증명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망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군법회의에 회부돼 판결이 집행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기관사로서 열차를 운행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반란군에게 동조했다는 오인을 받고 (군법회의에서) 국권 문란 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해 숨지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가의 일방적 폭력에 의해 선량한 민간인이 피해를 본 유형의 사건으로 국가유공자법의 체계에 포섭하기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고,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피해복구 절차, 기타 법적 구제 등을 통해 망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푸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을 비롯해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씨를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