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설 앞두고 민생침해범죄·불법조업 특별 단속
울산해양경찰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불법 조업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나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월 16일까지 약 3주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양식장 및 선박 침입·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 대형 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등 불법 조업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 낚시어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산해경은 우범 항·포구를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 범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계도나 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