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으나 법정구속은 면해…공수처 직접기소 첫 유죄
"선거 영향 우려 상황 발생한 것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종합)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거나, 제3자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상황"이라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춰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X'의 인적사항 등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8개월가량 수사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