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
112·119 산불 신고, 산림청 전달까지 2분 이상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신고 내용이 전달돼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됐다.

이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기까지 평균 4분 정도가 소요됐다.

행안부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던 경찰·소방·해양경찰 간의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12 또는 119를 통한 산불 신고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바로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산림청은 산불 정보를 기존보다 2분 20초 단축된 1분 40초 만에 전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소방은 공동대응 요청시 기존의 처리 방법에서 큰 변화 없이 산림청 버튼만 한번 더 클릭하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산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을 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에 대해서도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공동 대응 협력을 강화해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2·119 산불 신고, 산림청 전달까지 2분 이상 단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