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홍수예방 위한 조치…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추진"

경기 안양시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양천과 지류 하천의 갯버들 등을 벌목한 것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생태계 훼손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안양시는 안양천 무차별 벌목을 중단하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31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시장은 안양천과 삼성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한 무차별적인 벌목을 사과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이고 생태친화적인 하천 관리 방안 수립, 안양천에 인공구조물과 꽃밭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설 확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안양시가 2022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후 지속해서 하천의 나무를 베어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안양대교에서 비산대교까지 2.4㎞ 구간에 걸쳐 갯버들과 제방 사면의 나무까지 베어내는 등 무차별 벌목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균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우리는 하천의 준설과 벌목을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며 "도시의 하천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수변 나무 및 식생제거 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안양시는 하천변에 자생적으로 자란 교목(키가 8m 이상 크게 자라는 나무)을 제거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홍수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조치라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안양시는 안양천 무차별 벌목을 중단하라"
임상훈 시 생태하천과장은 "교목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천 제방 사면에는 관목을 심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환경단체와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환경 및 치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벌목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날 이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하천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 수립, 생태계 복원 방안 수립, 꽃밭 조성 최소화, 생태이야기관 주변 하천을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