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서 경운기 배수로 추락…1명 사망 입력2024.01.31 07:36 수정2024.01.31 07: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30일 오후 6시 5분께 대구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에서 경운기가 약 2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징계한 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한 관세청…법원 "공개해야"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 2 대법 "연구비 환수 무효라면 이에 기반한 학술지원 제외도 취소" 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 3 2년 일한다더니 1년 만에 "육아휴직 쓸게요"…보너스도 챙겼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계약금)를 받은 직원이 입사 1년 만에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다면 보너스를 반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