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남성 1명이 체포됐다.서울마포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 7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해당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3차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지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부림치는 등 해산 명령에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