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과징금 감경 상한도 50%→70% 상향
납품업자 종업원 선임·상품가격 결정 개입하면 '경영 간섭행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이나 판매 품목 제한, 상품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경영 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도 7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이 구체화했다.

▲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 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 ▲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명시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소 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이후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