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신청서 및 증명서에 간편이름 부여…QR코드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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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 서식의 간편 이름 및 큐알 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국민들이 신청서·증명서를 좀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서식의 명칭이 유사하거나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 서식들을 위주로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호를 부여한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 서식의 약호는 'A522B',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끝으로 행정 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식에 QR코드를 부여한다.
간편 이름의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 서식의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