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혼잡도로 개선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구도
홍남표 창원시장, 국토부 찾아 동대구∼창원 고속철 반영 건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29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도로·철도 관련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건의 대상에는 특례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도심 관통 경전선 구간 지하화(창원역∼마산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신규사업 반영이 포함됐다.

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한 사업은 서울∼창원간 2시간대 고속연결을 위한 동대구∼창원 고속철도와 합천∼마산 고속철도, 창원 트라이포트 급행철도(CTX)인 CTX-창원선, CTX-마산선, CTX-진해선이다.

홍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창원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