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해 체육관서 유도강습…구청 청원경찰 직위해제
인천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A씨는 각 날짜에 적게는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까지 근무 장소를 벗어났다.

앞서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동료 청원경찰의 직위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 동료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