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 차이로 당선…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유죄
조합원에 금품 살포한 농협 조합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A(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28차례에 걸쳐 현금 555만원을 건네고 대의원,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선거운동 명목으로 여러 차례 현금과 선물 등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 조합원에게 상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구속기소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오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 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 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전과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했다"며 "치밀하면서도 대범하게 범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의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A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 부녀회장 등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