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청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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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접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29일부터 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12만5천 명으로 작년보다 3만5천 명 늘리고,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취업애로 청년' 조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젠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은 모두 대상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12만5천 명으로 작년보다 3만5천 명 늘리고, 사업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취업애로 청년' 조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젠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은 모두 대상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