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해당 부서 대다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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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지방해양경찰청 직원 A씨가 해양경찰청 본청 직원 B씨 등 2명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 등이 타인 앞에서 내 근무 시간이나 사생활 관련 이야기를 비꼬듯이 했다"며 "이 같은 소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지가 다른 A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뒤 해경청은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경정·경감 이하 정기 인사에서 B씨 등의 소속 부서 인원 9명 중 8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 다른 부서나 지방해경청 등지로 발령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다만 이 부서의 인사 발령은 자발적인 전보 신청이나 직원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일 뿐 해당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추후 경찰에서 고소 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내부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해경청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도 최근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A씨와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해당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대다수 인원이 전보된 곳이 여럿 있고 고소 건과는 별 관련이 없다"며 "이후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규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