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와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대상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또는 등·하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해당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또 둘째아(올해 1월 1일 출생부터) 이상 출생 가정에도 출생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을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은 14개(용인·성남·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과천·가평·연천) 시군이,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지원은 12개(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연천) 시군이 각각 참여하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지역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6천여 가정이며, 이번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대상은 5천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 지원 대상은 1천300여 가정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