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천만원 선고…"분별력 잃고 운전, 초범인 점 고려"

대리기사와 경유지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음주 사고까지 내 전과자로 전락했다.

'대리기사와 요금 시비'에 운전대 잡은 30대 음주운전하다 '꽝'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0시 19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3㎞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빠른 속도로 전신주와 그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적발됐다.

이 사고로 A씨는 1개월 이상 입원 치료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경유지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분별력을 잃은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자신 이외에 다른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리기사와 요금 시비'에 운전대 잡은 30대 음주운전하다 '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