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극단선택' 진상 규명한 검찰 수사관 '따뜻한 검찰인상'
대검찰청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돼 가혹행위로 군인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유승기 성남지청 수사관에게 '따뜻한 검찰인상'을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수사관은 병사 A씨가 개인적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표된 과거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가족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수사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사고 전날 전역식에서 구토한 것을 먹으라는 모욕적 지시와 구타 등을 못 이겨 숨진 것을 밝혀냈다.

A씨는 결국 순직 처리됐다.

대검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유족의 한을 풀어줬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안 나온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던 초등학생 외손자 2명을 돌볼 보호자를 함께 찾고 약까지 처방받게 도와준 서형신 부산지검 수사관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2010년부터 총 193회 봉사에 참여한 이정석 행정관,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손 글씨 작품을 제작해 기증한 배정 실무관, 벌금을 못 내 검거된 임신 미혼모에게 벌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허가받아 석방되도록 도운 김명준 수사관도 함께 수상했다.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