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기간 5㎞ 이내 비행 금지 어겨…과태료 처분 방침
올림픽 경기장 주변서 무심코 드론 띄운 공사 관계자 적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창인 강릉시 경기장 인근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공사 업체 관계자가 적발됐다.

26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포동 올림픽경기장 상공에서 여러 차례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이 군 드론탐지 시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과 군 당국 등은 해당 드론과 그 조종사를 찾기 위해 비행 장소 주변을 살폈으나 찾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에 나선 경찰은 제방 관련 설계사업소 관계자가 드론을 띄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포동주민센터에 수소문한 끝에 드론 조종사 A(37)씨를 찾아냈다.

A씨는 인근 제방 공사 관련 설계사무소 관계자로 측량을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경 5㎞ 이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서울지방항공청에 A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관련 공문을 접수한 서울지방항공청은 A씨의 드론 조종 자격 취득 여부 등을 살핀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