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독 의심'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2심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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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께 충남 공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22)씨와 함께 밥을 먹던 중 부엌을 등진 채 식사하던 B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