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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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등의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약 2만8천900병에 달했다.
이들은 이 중 4억4천만원 상당의 2만4천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200명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 현장을 압수수색을 해 나머지 4천900병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식약처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