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무죄…"선거운동 아닌 기자회견"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후보자(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 모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