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주부사원 모집해 8억원 챙긴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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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21년 부산 한 아파트에 명목상 자판기 관리 회사를 차린 A씨는 생활정보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고 자판기 관리 주부 사원을 모집했다.
A씨는 찾아온 이들에게 전국에 4천여대의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데 매각 대금이 70억원이라며 매각 때까지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49차례 8억6천43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한 뒤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 2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8억원의 피해 규모를 보면 사안이 중대하다"며 "사기죄로 출소한 뒤 한 달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