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유예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은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유예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은구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국회를 찾아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법 개정안(유예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과 빵집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 등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