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살해 50대…검찰 "징역 17년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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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찾아가 말싸움하다가 가방에서 꺼낸 흉기로 살해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