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보석 석방된 쌍방울 김성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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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코트 차림으로 수원구치소서 모습 드러내…"저는 재판 받는 사람" 말 아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만에 보석 석방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23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털코트 차림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낸 뒤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했으며,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년 만에 보석 석방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은 23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했으며,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그가 수감됐던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김 전 회장은 취재진 인터뷰를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