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명의 베트남인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현장 추락사' 베트남인 아내 국내 들어와 원청에 사과 요구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23일 당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레티화씨와 함께 사고가 난 청주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사고에 대해 유족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만 했다"면서 "원청 건설사는 유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베트남에 10살이 채 안 된 두 아이를 두고 왔다는 레티화씨는 통역사를 통해 "남편이 하던 작업은 기술자가 하는 일이었는데,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 남편을 투입했다가 사고가 났고, 추락 안전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매우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고, 빨리 받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원청 건설사와 사고 배상금액을 논의했다.

레티화씨의 남편과 그의 친구는 지난해 7월 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25층 높이에서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던 갱폼 해체 작업을 벌이다 갱폼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건설현장 추락사' 베트남인 아내 국내 들어와 원청에 사과 요구
갱폼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로, 업체는 갱폼을 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이들을 사전 해체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건설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해오다 최근 레티화씨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입건 조사로 전환했다.

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7건씩 드러났으며 지난해 10월 각 업체 대표가 송치됐다.

이밖에 A씨에 대해선 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2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하청업체 대표는 안전교육 미실시 등 1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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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