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돼지머리 무혐의로 억울함 풀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대위는 23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앞에 돼지머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억울함이 풀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돼지머리가 어떻게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이슬람 사원 공사가 불법 스터드 볼트 부실 공사로 인해 중지된 상태인데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