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범행 전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공개된 현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씨는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 등 비하 발언을 10년 전부터 했다.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에 비해 아내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였다.

현씨는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이후 사실상 수년간 떨어져 지내살게 되자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면서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영상통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3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보며 '누구와 왜 통화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였다.

현씨는 아내를 비하하기 위해 천륜에 거스르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현씨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자기 밖에 몰라서 따로 살게 된 것이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2019년부터 아예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영어 욕설을 시키거나 아들의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는 음성을 녹음해 아내에게 보냈다.

아내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씨가 "엄마의 자격·역할과 관련해 비난·질책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의처증으로 오해할 만한 언행이나 상간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쓰자 한 달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각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씨는 아내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했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아내가 딸과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아내가 다시금 재기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현씨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사망한 아내의 절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한경닷컴에 "(피해자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잠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친구를 보내게 돼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작은 방으로 도망쳤는데 따라와 끝까지 구타를 한 점이 국과수의 혈흔 분석결과 나왔다"면서 "아이의 가방과 옷가지를 가져가 집으로 유인하는 등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수백통의 탄원서들이 재판부에 쏟아져 살인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2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측은 로펌 3곳을 선임한 상태며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