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사진=한경DB
배우 김수미/사진=한경DB
배우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가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 (주)나팔꽃F&B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며 "송씨가 김수미, 정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미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 주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수미의 며느리이자 정씨의 아내인 배우 서효림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또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송씨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 씨가 나팔꽃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타인에게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